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제로페이 결제 시 감면 적용 서울상상나라 운영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242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추인순 김은숙 05/02 代주병준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로페이 결제 시 감면 적용 서울상상나라 운영 계획 2019. 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로페이 결제 시 감면 적용 서울상상나라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서울상상나라 운영시 제로페이 할인적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입장료 감면(개인)을 적용시킴으로써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배경 ○ ’18.12.20.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에 따른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시설 내 제로페이 결제 시 입장료 등 감면혜택 추진 ○ 제로페이 결제 시 입장료 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성 대두 ?? 추진경과 ○ 조례개정 방침수립 : ’19.2.11.(월) ○ 입법예고(20일간) : ’19.2.21.(목)~3.13.(수) ○ 법제심사 완료 : ’19.3.18.(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3.19.(화)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9.3.22.(금) ○ 시의회 심의(제286회) : ’19.4.15.(월)~4.30.(화) ○ 조례 공포 : ’19.5.2.(목) ?? 추진내용 ○ 제로페이 결제 시 입장료 경감을 위한 개정된 조례 반영(제6조②)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 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장료를 경감할 수 있다. -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 조례 공포일(’19.5.2.) 즉시 제로페이 감면 적용 ○ 제로페이 결제 시 개인입장료 20% 감면 적용 - 단체는 기존 25%할인(입장료3천원) 혜택을 받고 있어 감면혜택에서 제외 - 단체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인입장료 할인율은 단체할인율보다 낮은 20% 감면 적용(단체할인은 관람시간 및 장소 제한) ?? 향후계획 ○ 제로페이 결제 시 개인입장료 감면 적용 : ’19.5.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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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제로페이 결제 시 감면 적용 서울상상나라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242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추인순 (02-2133-5113) 관리번호 D0000036153726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서울상상나라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