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수정 안내 1. 市소방행정과-1099(2019.4.25.)호 「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수정 안내」 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시행(2019.3.13.)에 따라 신설된 특별휴가(2개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전 부서에서는 복무관리 등 시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설 특별휴가 (변경된 지침은 4.22.부터 적용) 휴가종류 휴가대상 휴가일수 부모휴가 취학전 아동을 둔 공무원 3일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6일) 심리안정휴가 재난재해 현장 대응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 3일 이내 나. 소방공무원 ‘심리안정휴가’ 시행 방법은 별첨 운영계획에 따름 붙임 심리안정 특별휴가 운영계획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김현태 행정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04/29 안서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298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 전화 2618-3103 /전송 2616-1919 / act02@seoul.go.kr / 부분공개(5)
17702516
20210929121808
본청
소방행정과-5298
D000003613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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