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보육교사 개인사업등록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보육교사 개인사업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께서 질의해주신 “보육교사는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여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전임’이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란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 보육교직원의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합니다. 보육교직원의 ‘전임’ 제한에 대한 기준은 근무시간 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시설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육교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타 기관(업체)의 대표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근무시간의 범위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체 운영의 의무나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육교사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현장에서 힘쓰고 계시는 가정에 깊은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보육담당관 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십시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4/24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3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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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보육교사 개인사업등록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8624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3) 관리번호 D00000361032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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