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추가)

문서번호 시사편찬과-3395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박지영 박명호 04/24 代박명호 협 조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추가) 2019. 4. 24.(수) 서울역사편찬원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추가)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수리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을 불용결정 및 처분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76조(불용 결정),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73조(불용품의 폐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 ? 불용물품 현황 ○ 불용대상 : 책장 ○ 불용금액 : 금172천원 구분 수 량 구입일자 내구연한 비고 책장 1 2003-11-05 8년 폐품 ○ 불용결정사유 - 내구연한 경과로 물품이 노후, 훼손 및 마모되어 -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수선하여도 비용부담이 커서 비경제적인 물품으로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임 ? 업무처리절차 불용결정 승인 ⇒ 소요조회 ⇒ 처 분 ⇒ 대장정리 서울역사편찬원 각 기관 ?관리전환 ?양여 ?매각 ?폐기 등 물품시스템 정리 ? 처분방법 ○ 관리전환 : 불용물품 소요조회 후 요청기관에 관리전환 처리 ○ 양 여 : 타기관 및 재활용센터 등에 인계 ○ 매 각 : 한국감정원 감정의뢰 후 온비드(자산처분시스템)에 공개매각,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매각 처리 ○ 폐기처리 :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센터에 양여가 불가능한 품목 ? 추진일정 ○ ’19. 4. 22.(월) ~ 4.24.(수) : 처분방법 결정 및 처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2항에 의거 단가 500만원 이하는 소요조회 불요 ○ ’19. 4. 25.(목) ~ 4.26.(금) : 처분보고 및 물품시스템 정비 붙임 1. 불용물품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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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추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문서번호 시사편찬과-3395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02-413-9634) 관리번호 D00000360989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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