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준공인가 신청에 대한 의견 회신(효창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3213호(2019.04.09.)와 관련 사항입니다. 2. 준공인가 신청 관련 우리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회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 인가조건 및 회신의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중 우리시가 관리할 정비기반시설(도로)은 우리시로 무상귀속 되어야 함. ⇒ 사업으로 인해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원효로(대로2-18)에 편입되는 우리시(도로계획과) 소관 행정재산에 대하여 등기사항 등 소유권 정리를 완료하고 용산구 위임관리관(도로재산 관리부서)를 통해 시 도로계획과 및 자산관리과로 재산취득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람. 2) 우리시 소유 용산구 효창동 17-3 등 4필지는 141.2㎡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인가고시가 있은 날 종전의 용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보는 매각대상 재산임. ⇒ 의견 없음(매매계약서 확인 완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유경 도로시설계획팀장 윤장혁 도로계획과장 04/22 안대희 협조자 전문관 정용훈 시행 도로계획과-568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82 /전송 02-2133-0763 / iloveseoul6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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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3435
본청
도로계획과-5689
D000003608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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