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조사 계획 1. 관련근거 가.『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나.『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 11. 위험물질 화재사고 예방 2. 위와 관련 관내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2019. 4. 22.(월) ~ 4. 26.(금) 나. 대 상: 다. 조 사 자: 위험물안전팀장 권영수외 1명(소방위 김양후) 라. 조사방법: 일일출장명령부에 의한 실태조사 마. 조사내용 ○ 무허가 · 불법위험물 저장 · 취급여부 확인 ○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 적정여부 확인 및 자료수집 ○ 소화기 등 소방시설 적정성 및 화재취약요인 등 확인 ○ 관계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 실시 <방사성물질 개념 및 관련기관> ▷ 개 념(원자력법) - 방사성동위원소(RI, Radioisotope):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ex. 우라늄, 토륨) - 방사선발생장치(RG, Radiation Generators):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ex. 엑스선발생장치, 사이크로트론) ▷ 방사성물질 관련기관 - 방사성물질 생산·판매·사용 허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긴급구조기관 :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 붙 임 1. 방사성물질 취급대상 현황 1부. 2. 방사성물질 취급대상 실태조사서 1부. 끝. 담당자 김양후 위험물안전팀장 권영수 예방과장 04/19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581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4-0119 /전송 02-357-0129 / kyh1781@seoul.go.kr / 부분공개(4)
17647248
20210929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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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5813
D000003607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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