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2/4분기 수어통역센터 운영보조금 재배정 통보 1. 장애인자립지원과-4910(2019.3.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2/4분기 수어통역센터 운영보조금을 재배정하니 자치구는 예산집행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수어통역센터 운영 나. 대 상 : 수어통역센터 서울지역지원본부 및 자치구 수어통역센터 25개소 - 농아인쉼터 7개소 포함(성북, 강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 강동) 다. 재배정액 : 금1,484,206,000원(금일십사억팔천사백이십만육천원정)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기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재배정후 잔액 사회복지사업보조 7,380,717 2,183,013 1,484,206 3,667,219 3,713,498 라.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수어통역센터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마. 집행 및 정산 - 자치구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청구에 의하여 사업 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 바.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은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함 - 인건비는 전용금지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후 정산. 단, 인건비 부족시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전용가능(재무회계규칙 전용 절차 준수)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기타 교부조건 1. 보조금 표지판 설치 ㅇ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2.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실시 ※ 보조사업자(회계처리 실무책임자 등) 회계교육 참석 안내 - 일시/장소: 2019. 5. 9(목) 10:00~11:30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 3.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시 ※ 2019년도 사업 보조금 적정 집행 및 보조사업 정상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실시 예정 붙 임 2019년 2/4분기 수어통역센터 운영보조금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유재경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1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49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152 /전송 02-2133-1428 / sanchos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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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495
D000003605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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