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심의결과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심의결과 통보 1.「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에 의거, 귀 부서(기관)에서 요청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심의안건에 대한 )을 통보하오니 아래와 같이 채용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신규채용시 최대 5년 약정 (2+3년 약정 원칙 배제) - 총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공개채용을 거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최대 5년 약정(「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45호, ’18.10.2.)) ○ 공고문 및 응시자 제출서류 관련 ※ 반드시 최신서식(붙임4-1, 4-2) 활용 - 공고문 게재시 직무기술서도 함께 게재하고 응시자격(붙임 2. 임기제공무원 임용관련 유의사항 참고), 결격사유, 응시원서 접수방법, 추가합격자 결정기간 연장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단, 한시임기제는 10년 (임용령 17조) - 블라인드 채용 개선사항 적용(응시원서에 사진, 학력란 삭제 등) 2. 추후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임용승인요청 전 담당직무와 보수(연봉)에 대해 상세히 안내 서울시인사규칙에 의거 최초 임용되는 경우 각 직급별 하한액이 원칙. 단, 하한액이 없는 9급(상당) 채용시와 채용대상자가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직급별 연봉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 “연봉조정 요청 검토서”와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서(실·국·본부 3급 상당 단위)” 제출필요. 동일직위, 분야, 직급에 재채용되거나,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이 상위등급으로 신규채용되었으나 채용전 연봉이 채용예정 상위등급의 하한액을 초과하여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 줄 경우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서”만 제출. (붙임11. 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 의결서 서식 참고) 하고 아래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임용승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승인 요청 시 제출 자료(붙임5. 인사실무 105쪽 이하 참고) > ○ (임용후보자)임용계획 방침서(붙임8 참고), 임용약정서(안),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 임용승인 요청 총괄표 (★엑셀서식, 작성서식 준수)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원회 사전의결 여부’ 반드시 확인 후 기재 (붙임7. 임용 승인요청 총괄표 예시 참고) - 응시자격 요건 서식에 맞춰 정확히 기재 - 근무기간 ‘최초 2년 + 3년 연장’을 원칙으로 임용 (기간을 달리하여 임용 시 사유 제출) ○ 기타 증빙서류(별도 송부, 붙임5. 인사실무 105쪽 참고) - 원본 : 임용후보자등록원서,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가족수당 지급대상),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채용신체검사서 각 1통 - 사본 : 학력·경력증명서, 신원조사회보서(지방경찰청·경찰서), 결격사유조회결과, 면허·자격증 · 사본은 반드시 채용부서에서 직접 확인 후 “원본대조필” 할 것 · 결격사유조회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열람결과를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붙임9. 결격사유 유무 정보 조회 교육자료 34쪽 이하 참고) 【단, 조회결과 유(Y)일 경우, 등록기준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 발행 결격사유조회회보서 제출】 · 경찰청 신원조사 의뢰시 “개정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 활용 (붙임10. 신원조사 요청 방법 안내 참고) ※ 신규임용시 구비서류 (임용후보자등록원서 등)는 각 1통씩 승인요청과 동시에 제출하되, 결격사유조회회보서는 출력자 서명 후 제출하고 신원조사회보서도 제출기한 준수하여 함께 제출. 단, 재채용자의 경우 신원조사회보서는 생략하고 재직증명서로 갈음. 붙임 1. 임용계획 의결내역 1부. 2. 임기제 임용 관련 유의사항 1부. 3.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 각 1부. (붙임 3-1, 3-2) 4. 공고문 예시 및 제출서식 예시 각 1부. (붙임 4-1, 4-2) 5.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17.4월 개정) 1부. 6.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19.1월 개정) 1부. 7. 임용승인요청 서식(엑셀) ※ 서식에 맞게 작성 1부. 8. 임기제공무원 합격자(임용후보자) 임용계획(예시) 1부. 9. 결격사유 유무 정보 조회 교육자료 1부. 10. 신원조사 요청 방법 안내 1부. 11. 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 의결서 서식 1부. 12. 결재문서 작성안내 자료(임용 관련 공개설정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운영과장,교통정책과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여성정책담당관,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기획과장),관광정책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자원관리과장),소방행정과장,노동정책담당관,대기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도시브랜드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원무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거점성장추진단장,경제정책과장,도시계획과장,버스정책과장,식품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기획조정실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원무과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원무과장),평가협업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예산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장영상 인사지원팀장 양성만 인사과장 04/15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109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3 /전송 02-2133-0773 / ysjang6523@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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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의결내역(19.4.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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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임기제공무원 임용 관련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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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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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주요 안내사항(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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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1)공고문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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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응시자 제출서식(공고시 게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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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17.4.13)(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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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임기제공무원의 연봉 및 봉급표(19.1월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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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임용 승인요청 총괄표 예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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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임기제공무원 합격자 임용계획 방침(예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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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결격사유 유무 정보 조회 교육자료(행자부)(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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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신원조사 요청 방법 안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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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 의결서 서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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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결재문서 작성안내 자료(임용채용 관련 공개 설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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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0906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상 (02-2133-5733) 관리번호 D00000360285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인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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