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재가요양서비스노동자 5대 요구사항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가요양서비스노동자 5대 요구사항 관련) 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지부에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그간의 사회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정년60세 폐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재단법인으로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기준?에 따라,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정년범위 내(만 60세)’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60세를 초과한 정년 기준은 요양서비스의 특성, 특별법 제정, 보건복지부와 협의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노동계, 전문가, 시설운영자, 이용자 등이 포함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서울시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처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표준시급(12,000원) 보장, 고용안정 보장, 대기수당 지급,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부터 적용(3개월 이내 이직 시 근속인정)에 대한 사항은 보험수가체계 개선 및 노동법과 관련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므로 서울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에 있습니다. 향후 히 하도록 하겠습니다.[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앞으로도 에서 애정어린 관심으로시정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김기곤(2133-7754),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정봉기(2133-7424)에게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지윤 사회서비스운영팀장 안정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代김현정 복지정책과장 04/12 이해선 협조자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시행 복지정책과-954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752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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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재가요양서비스노동자 5대 요구사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544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 (02-2133-7752) 관리번호 D00000360148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