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동자동 9-7외 1필지 매매계약) 1. 자활지원과-15517(18.12.7.)호와 관련입니다. 2. 동자동 쪽방주민 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동자동 9-7외 1필지 매매계약) 나. 지 급 액 : 다. 산출근거 -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매매계약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라. 지급대상 : 마. 지급계좌 : 바. 지급방법 : 채주 청구에 따른 계좌입금 사. 예산과목 : (부서)자활지원과, (정책)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단위)노숙인 자활지원, (세부)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편성)기본경비, (통계)사무관리비 붙임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2.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계좌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조영미 자활지원팀장 이용재 자활지원과장 04/12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9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nojo@seoul.go.kr / 부분공개(5)
17600359
20210929125111
본청
자활지원과-4962
D00000360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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