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1. 2018년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집행액 반납 이의신청과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18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이의신청 내용 - 11/27 임차비(복지영상)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누락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완하여 제출하겠음 - 11/29 단체 대표에게 강사비를 지급하였으나, 비상근임원으로서 강사비 예외지급기준에 해당함 - 8/20, 10/22, 11/6 임차비(이안용산프리미어 입주자대표회의) 는 저렴하고 주차장이 있어 이용한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유서로 대체할 것을 요청함 □ 검토결과 : 부분수용 (당초 1,655,000원 → 255,000원 으로 감액) - 11/27 임차비(복지영상)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수용 (△1,340,000) - 11/29 건 관련, 임직원명부를 재확인하여 단체대표이 비상근임원으로 보아 수용 (△60,000) - 8/20, 10/22, 11/6건 관련, 임차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와의 거래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 수용 불가 3. 이에 다음 방법에 따라 귀 단체의 부당집행금을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방법 1) 계좌번호 : 2) 예 금 주 :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3) 납부방법 : 계좌이체 ( ※ 반드시 정확한 단체명 표시 ) 4) 납부기한 : 2019. 4. 22. (월) 나. 지정된 기한 내에 환수대상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료를 청구할 예정이며, 5년 이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체별 부당집행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선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04/12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46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893 / always2sunny@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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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집행 내역_한국난청인교육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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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4697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선 (02-2133-6563) 관리번호 D0000036014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