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촌역 1.8번출구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소 주변에 택시 불법주정차단속요구 !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담아 고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촌역 1·8번출구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소에 택시가 주정차 하고있어 단순이 쫒아내는것이 아닌 과태료 조치를 원하며 몇년동안 동일한곳으로 여러 차례 신고를 하고있으나 해결되지 않고있어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신촌역주변 일부를 상습정체구간으로 지정하여 수시 현장단속하고 있으나 단속시간외 택시들이 손님을 승하차 하고자 수시 정차를 하고 있어 있어 불편을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단속차량을 수시 현장에 순회 및 과태료 단속하고 서대문구와도 단속력을 강화하여 택시정차로 인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보행 및 교통 불편사항이 점진적 개선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 강북지역대 ☎ 02-2133-8750 주무관 정석기 강북지역대장 04/11 김천수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44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81 /전송 02-2133-1050 / song08166@seoul.go.kr / 부분공개(6)
17588703
202109291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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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8440
D00000360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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