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유역총량과장) (경유) 제목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4조 수질 및 유량 조사』 관련 개정 건의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18-6호 제4조』에 따라 매년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유량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중 개선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배경 및 현황 ○ 동 관련법 제4조에 따른 우리시 조사대상은 환경기초시설 4개소, 오수처리시설 1개소, 산업폐수배출시설 4개소,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대상 현황》 구 분 조 사 대 상 시 설 명 시설용량 비고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500톤/일 초과) 중랑물재생센터 1,590천톤/일 탄천물재생센터 900천톤/일 서남물재생센터 1,630천톤/일 난지물재생센터 860천톤/일 오수처리시설 1일 방류량 700톤 이상 한국공항공사 4,000톤/일 산업폐수 배출시설 1일 방류량 700톤 이상 뚝도아리수정수센터 35,200톤/일 구의아리수정수센터 25,000톤/일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25,700톤/일 암사아리수정수센터 62,468톤/일 비점오염저감시설 누적처리용량 10,000톤 이상 가양 CSOs 저류조 10,000톤 누적처리용량 10,000톤 미만 새말 CSOs 저류조 1,700톤 【 산업폐수시설 】 ○ 서울시가 운영중인 아리수정수센터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관련 사업장은 실시간 수질감시시스템(TMS)이 설치되어 24시간 방류 수질이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 또한 방류수가 하수관거에 유입되지 않고 한강본류에 직접 방류될 정도로 항상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 【 비점오염저감시설 】 ○ 현재 가동중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가양 CSOs 저류조, 새말 CSOs 저류조 2개소로 강우 시 발생되는 고농도의 CSOs를 저류하였다가 청천시 하수관거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기 위한 시설임 ○ 본 저류조는 강우로 인해 하수관거의 하수가 월류시에 가동되기 시작하여 저류조가 가득차기까지 10분∼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별표 1]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경우 유량 및 수질측정을 위한 채수간격은 유입(출)이 시작시점부터 1시간까지는 15분 간격, 이후 유입(출)이 중단되는 시점까지는 1∼4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으나, ○ 서울시가 가동 운영중인 CSOs 저류조의 경우 가동시간이 10분∼30분 정도로 이행평가기준에 따른 수질측정을 위한 채수가 불가능한 상황임. 나. 건의요지 【 산업폐수시설 】 ○ 아리수정수센터 운영 주체가 공공기관인 서울시이며 실시간 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폐수배출시설 모니터링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 【 비점오염저감시설 】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별표 1]에 따른 강우시 가동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저류지, 인공습지 등 강우로 인한 유·출입이 자유로운 시설물에 대한 수질측정방법으로 판단되며, ○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CSOs 저류조와 같이 강우 시 일시 저류하였다가 청천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질측정방법(오염부하삭감량 산정방법)을 제시하여 줄 것. 끝. 붙임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동구 오염총량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4/11 정훈모 협조자 담당자 이새봄 시행 물순환정책과-6170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772 /전송 2133-1041 / / 대시민공개
17580679
20210929125956
본청
물순환정책과-6170
D000003600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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