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치명령 대상 확인검사 계획 보고(타이어외2개소) 1. 관련근거 ○ 예방과-5400(2019.3.29.)호『무허가 ? 불법위험물 취급의심 대상 조치명령서()』 ○ 예방과-5401(2019.3.29.)호『무허가 ? 불법위험물 취급의심 대상 조치명령서[]』 ○ 예방과-5410(2019.3.29.)호『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 ? 검사 대상 조치명령서()』 2. 무허가 ? 불법위험물 취급의심 대상 및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 검사시 조치명령한 대상의 시기 도래로, 다음과 같이 현장 확인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자 : 2019. 4. 10.(수) 나. 대 상 대상 주소 조치내용 비고 소화기 교체 소화기 교체 표지 및 게시판 정비 다. 검사자 : 경 박재욱, 교 유동한. 끝. 담당자 유동한 위험물안전팀장 박재욱 예방과장 04/10 한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6226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예방과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83-7909 /전송 02-875-4375 / 201101142@seoul.go.kr / 부분공개(6)
17577374
202109291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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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6226
D000003599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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