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과오납 반환결의(2019. 3월)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과오납자가 발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 과오납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수납기간 : 2017. 12. 27 ~ 2019. 3. 22. 나. 대 상 자 : 등 12건 다. 반환금액 : 라. 반환사유 : 붙임 : 과오납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4/1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281 ( ) 접수 ( ) 우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7575277
20210929130229
본청
교통지도과-8281
D00000360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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