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번호판 가림차량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이용)하여야 할 보도,횡단보도,정류소,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와 시민 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에 지장을초래 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단속공무원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차량을 단속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통보하오니, 자동차 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2항 2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1의2호에 의한 벌금부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를 우리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내용 처분관청 ‘19.04.08 15:59분경 중구 을지로 203-1앞 도로가차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은평구 붙임 : 번호판가림 차량 단속사진 및 경위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윤모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4/1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280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2층 / 전화 2133-4592 /전송 2133-4903 / kym3773@seoul.go.kr / 부분공개(5)
17574702
202109291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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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8280
D0000036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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