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1482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2팀장 총무과장 박용운 박희정 04/10 김혜정 협조 구내식당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계획 2019. 4. 행 정 국 (총무과) 구내식당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 계획 구내식당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제1항 제5호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관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117호) - 제12장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3호) - 단시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 및 간헐작업(연간60일 이내 작업)은 제외 2 개 요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시기 ○ 매 3년 이내 정기적 유해요인 조사 ○ 수시 유해요인 조사 - 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조사대상 : 구내식당 종사자 59명(본관 27, 서소문별관 26, 간담회장 6) □ 조사방법 : 설문조사, 작업장 및 작업자 조사 □ 조사 내용 ○ 작업장 상황조사 :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작업자 조건조사 :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반복성,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등) ○ 근골격계 질환증상 조사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증후와 증상 유무 □ 소요기간 : 약 12주~16주 3 조사기관 □ 조사업체 선정 ○ 선정방법: 비교견적을 통한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의거 □ 사 업 비 : 행정국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4 추진일정 ○ 예비조사 및 사업장 현장조사 : ’19. 4월 중 ○ 근골격계 증상조사(설문조사) : ’19. 4월 중 ○ 작업분석(유해도 평가) : ’19. 5월 중 ○ 작업환경개선계획서 작성 및 보고서 제출 : ’19. 6월 중 완료 ※ 진행과정 중 다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5 행정사항 □ 최종보고서에 따른 개선과 사후조치 ○ 개선 우선순위에 따른 계획 수립 후 작업환경 개선 등 조치 ○ 유해요인에 대한 예방교육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운영 붙임 : 1. 근골격계 질환의 개념 1부 2. 근골격계 부담작업 체크리스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식) 1부 3.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1부 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 1부 5. 관련규정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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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0229
본청
총무과-11482
D00000360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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