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 1.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와 관련입니다. 2.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 결정하여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나. 공개여부: 부분공개 - 공개내용: - 비공개 내용: 다. 부분공개 사유: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라. 공개방법: 전자파일 / 정보통신망 마. 수 수 료: 해당없음 붙 임 1. 결정통지서 1부. 2. 끝. 주무관 이병진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4/09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490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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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904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진 관리번호 D00000359930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