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납주차요금(민간)징수 수수료 고지서 발급 1. 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4826호(2019.4.3)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설공단에서 민간수탁사업자와 체결한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협약서」에 따른 미납주차요금 징수 수수료를 세입처리하기 위해 징수결의하고 고지서를 발급 하고자 합니다. 가. 수수료 징수기간 : 2019. 1. 1. ~3. 31. 나. 시세입 산정액 : 금20,160원(징수수수료 20,160원+이자8원)십원미만 절사 다. 세입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기타잡수입(그외수입)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2. 공문(시세입고지서 발급의뢰) 3. 미납주차요금 징수 수수료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김문희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주차계획과장 04/08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44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 전화 02)2133-2370 /전송 02)2133-1051 / kmh2650@seoul.go.kr / 부분공개(6)
17549664
20210929130757
본청
주차계획과-4460
D000003598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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