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관련 회신 귀하께서 공개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통보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2. 비공개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 3. 구체적 사유 - 요청하신 자료는 현재 우리시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지도감독에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공개요청하신「」 정보공개법 제9조1항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장애인복지정책과 고소영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2133-7446)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5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14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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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143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140
D000003596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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