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민원) 1. 우리시 응답소에 법인택시가 아파트단지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2019. 4. 2 해당회사를 방문하여 신고차량에 대한 운행관련 서류를 받아 조사한 결과, 2.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일일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토록 관리 하여야 하나 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적발 통보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내역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위반차량 운전자 위 반 내 용 처리부서 비고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3조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택시물류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비공개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조사보고서 및 위반관련서류 각 1부(원본 별송).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태현준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4/0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789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79 /전송 02-2133-4903 / sdytae1@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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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1434
본청
교통지도과-7899
D000003596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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