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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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학교 스터디라운지 기부채납 승인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6358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지연 권명희 이방일 04/05 백호 협 조 자산관리과장 代배희정 서울고등학교 스터디라운지 기부채납 승인계획 2019. 4. 5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고등학교 스터디라운지 기부채납 승인계획 서울시 교육청(교육재정과-6613, 2019.3.21)에서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승인 신청건에 대해 처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주소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천원) 공시지가금액 (천원) 취득일시 재산종류 재산관리관 비고 계 73,744.30 342,910,995 서초구 서초동 1526-1 학교용지 58,419.4 4,650 271,650,210 86.3 일반재산 자산관리과장 건축 위치 서초구 서초동 1526-2 학교용지 4,861.1 4,650 22,604,115 91.12 행정-기업용 도시활성화과장 서초구 서초동 1526-3 학교용지 187.1 4,650 870,015 91.12 행정-기업용 도시활성화과장 서초구 서초동 1526-4 학교용지 162.2 4,650 754,230 91.12 행정-기업용 도시활성화과장 서초구 서초동 1526-5 학교용지 10,114.5 4,650 47,032,425 86.1 일반재산 자산관리과장 연번 지번 건물명 연면적 건축연도 소유주 비고 계 21,977 1 1526-1 본관동 6,322.8 1979 서울시교육감 2 1526-1 후관동 4,872.1 1979 서울시교육감 3 1526-1 체육관 2,520.0 1980 서울시교육감 4 1526-1 도서관 1,469.0 1980 서울시교육감 5 1526-1 강당 1,456.0 1980 서울시교육감 6 1526-1 학생회관 1,368.3 1979 서울시교육감 7 1526-1 제2생활관 279.0 1980 서울시교육감 8 1526-1 기계실습동 500.0 1980 서울시교육감 9 1526-1 코어동 288.0 1980 서울시교육감 10 1526-1 식당동 2,047.3 2010 서울시교육감 11 1526-1 온실 84.0 1980 서울시교육감 본관동 부속건물 12 1526-1 수위실 23.0 2001 서울시교육감 13 1526-1 특별교실동 747.0 2017 서울시교육감 ① ② ③ ④ ⑤ ⑥ ⑬ ⑦ ⑧ ⑨ ⑩ ⑪ ⑫ ⑭ ① 본관동 ② 후관동 ③ 체육관 ④ 도서관(인왕관) ⑤ 강당(경희관) ⑥ 학생회관 ⑦ 제2생활관(양덕관) ⑧ 기계실습실 ⑨ 코어동 ⑩ 식당 ⑪ 온실 ⑫ 수위실 ⑬ 특별교실동 ⑭ 폐기물 및 재활용보관소 스터디라운지 외부 전경 스터디라운지 정면 ?? 그간의 추진경과 ○ ’18.9. 기부채납 의사에 따라 행정절차 검토 및 협의(학교↔교육청) - 착공 즈음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건축승인 추진 협의 ○ ’18.11.29~’19.3.8 실시설계 및 온실 철거(기부자) ○ ’19.3.5.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신청(학교→교육청) - 교육청은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권한이 없음 회신(3.5) ○ ’19.3.15.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신청(학교→자산관리과) - 교육목적의 기부채납을 검토할 수 있는 부서와 협의 성립 후 협의부서에서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기부 채납 받을 경우 가능 회신(자산관리과-3212, 2019.3.8) ○ ’19.3.25. 기부채납 승인 신청(교육청(교육재정과-6613, 2019.3.21)→교육정책과) - 서울고 부지는 시유지에 해당되어 교육청에서 영구시설물에 대한 축조 승인 권한이 없어 건물 착공 지연 중 2 추진계획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7조(기부채납),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5조(기부채납),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 추진절차 ① 재산관리관 변경 : 자산관리과장→교육정책과장 ○ 대상 : 서초구 서초동 1526 소재 서울고등학교 부지 일부 주소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천원) 공시지가금액 (천원) 취득일시 재산종류 재산관리관 계 68,533.9 318,682,635 서초구 서초동 1526-1 학교용지 58,419.4 4,650 271,650,210 86.3 일반재산 자산관리과장 서초구 서초동 1526-5 학교용지 10,114.5 4,650 47,032,425 86.1 일반재산 자산관리과장 ○ 사유 : 교육목적 학교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 학교업무 주관부서장으로 재산관리관 변경(조례 시행규칙 제2조) ?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 절차 : 총괄재산관리관 협의→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 제출 :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등 ② 용도변경 : 일반재산→행정재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사업설명서 등 제출) 재산관리관 (교육정책과장) 총괄재산관리관 (자산관리과장) 재산관리관 (교육정책과장) ??대상재산의 발생 ??용도변경 요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용도변경 결정 ??재산인계 ⇒ ??재산인수 ③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 교육정책과→교육청 ○ 스터디라운지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기부 조건으로 승인 -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 기부 조건으로 축조 가능 - 기부채납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시 이행각서 징수 의무(영 제5조제5항) ? 기부는 조건이 없는 기부이기 때문에 건물 등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기부채납 재산은 향후 기부자에게 반납, 사용 등 아무런 연고권이 발생하지 않음 ④ 기부채납 승인 : 교육정책과→교육청 ○ 기부서(기부채납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접수 - 기부인의 기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관련공부 우선 접수 ? 기부서(기부채납신청서) 1부, 기부채납약정서 또는 이행각서 중 1부 ?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등) ?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건물신축 기부채납 시 계획서 및 설계도면) ? 기부재산의 사용계획서(사용계획이 없는 경우는 제외) 등 ○ 기부채납 적정여부 심의 : 재산가액 5억원 이하 심의 생략 - 기부채납 최종확정 및 권리이전 : 권리보전 조치 2개월 이내 ?? 추진일정 ○ 재산관리관 변경 신청 ’19.4.8 ○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19.4.18 ○ 제3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상정 ’19.5.2 ○ 영구시설물 축조 신청 및 승인 ’19.5.10 ○ 스터디라운지 건축 및 준공 ’19.5월~ ○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 준공 이후 붙임 : 관련서식 각 1부 참고 1 교육청 무상대부 현황(자산관리과) 참고 2 기부채납 업무단계별 추진 및 유의사항(요약) 추진업무 추진사항 징 구 서 류 유의(참고)사항 1.기부서 접수 기부자로부터 기부채납 의사가 있으면, 기부서 및 관련서류 징구 ①기부채납 신청서,기부채납 약정서, 이행각서 ②소유권 증명서류 (부동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③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신축시 설계도면 및 계획서) ④기부재산의 사용계획 기부재산의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계획’ 제외 2.기부채납 방침 결정 기부채납 적정여부 검토 및 방침결정‘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과 사권설정이 된 재산은 채납 불가 방침결정되면 조속히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징구 ※ 시유지에 건물 신축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물등기이전 서류는 준공 후 징구 ①위임장 ②인감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3월이므로, 동 기간 내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을 거쳐 최종확정 및 등기이전을 마쳐야 함. ※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일정을 파악하여 기부채납 업무추진 3.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요청 ※ 자산관리과로 요청 ※ 공유재산심의회는 1~2개월에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함. 4.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상정요청 ※ 자산관리과로 요청 ※ 시의회 정기회(임시회) 개최 25일 전 까지 상정 요청 5.기부채납 최종확정 및 권리이전 기부채납을 최종 확정하고, 소유권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신청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할 경우 준공 후에는 그 건물에 관하여 시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기부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즉시 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6.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기부재산가액÷기부재산연간사용료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 토지의 경우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하므로 매년 토지사용료를 별도로 받아야 함 참고 3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 20.] 제9조(공부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 2. 4.]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 1. 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7.>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9.>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7. 7.> [전문개정 2009. 4. 24.] 제6조(등기ㆍ등록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7.> [전문개정 2009. 4. 24.]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전문개정 2009.4.2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9., 2016.1.7., 2017.7.13.> 1.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4. 삭제 <2016.1.7.>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본청 및 사업소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1.7.>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⑤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29., 2017.7.13.>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7.>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심의회 운영·기능 및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9., 2015.1.2., 2016.1.7, 2019.3.28> [전문개정 2009.5.28.] [제목개정 2019.3.28]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3.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 4.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5.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심의 7.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4.16.>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개정 2015.4.16.>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3.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처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보존용재산 및 일반재산 - 자산관리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③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시유재산은 본청 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시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물품운용관이 운영·관리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4.16.>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용어 정의】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함 ? 기부채납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법 제7조) ? 영구시설물 : 일반적으로 공유지에 고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시설물이 해체·철거 또는 운반 등이 용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건물, 도랑·교량, 공작물, 구축물, 입목 등) 【재산의 종류】 가. 구분 : 공유재산의 사용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나. 종류 : 행정재산은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으로 나누고, 그 외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 1) 행정재산 가) 공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예시)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나) 공공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예시/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등) 다) 기업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예시/상·하수도, 건설중인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 등) 라) 보존용재산 :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예시/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2) 일반재산 ?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예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재산, 매각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 등) 【기부채납】 가. 정 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 나. 대 상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으로 기부 받을 수 있음 ? 공유재산으로 편입(증가)되는 재산이어야 함 【용도변경 및 폐지】 가. 의 의 1) 용도폐지 :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기존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 ? 청사·도로·공원 등 공용·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용도변경 :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전환하거나 행정재산을 다른 행정목적으로 바꾸는 경우를 말함 ? 공용재산을 공공용 재산으로, 공공용 재산을 보존용 재산으로의 전환 등 나. 절 차 ? 용도폐지와 변경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것임 【영구시설물 축조】 가. 의 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인 토지에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사인 등이 건물과 같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축조 여부를 규정 나. 영구시설물 ? 영구시설물이란 일반적으로 공유지에 고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체비용이 막대하여 해체시 오히려 손실이 올 수 있는 시설물임 ? 공유토지 상에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이 축조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2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 가.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1) 독지가인 사인(私人)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채납 의사를 결정한 후 기부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하는 때에 축조 가능 2) 기부는 조건이 없는 기부이기 때문에 건물 등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기부채납 재산은 향후 기부자에게 반납, 사용 등 아무런 연고권이 발생하지 아니함 3)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준공과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 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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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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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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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교육정책과-6358 | 생산일자 | 2019-04-05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박지연 (02-2133-3913) | 관리번호 | D0000035962866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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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10 부서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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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3-12 부서 : 경제진흥실 일자리기획단 창업취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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