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 시청방문시 장소 혼란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소를 통해 문의주신‘공문 발송시 공문여백 및 뒷면에 사무실 위치도 작성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공문서는‘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거「공문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이 정해져 있어 임의로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혼란스러워 하시는‘시청사무실의 본관, 별관 구분’의 문제는 공문 하단에 기재된 시행부서와 주소를 통해 파악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위치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내 ‘청사안내’메뉴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최인엽 주무관 02-2133-5675)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최인엽 정보소통혁신팀장 송희자 정보공개정책과장 04/04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82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본관 7층(태평로 1가) / 전화 2133-5675 /전송 2133-0769 / ciy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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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1434
본청
정보공개정책과-8248
D000003595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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