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평생교육건강과장 (경유) 제목 소방안전점검 결과 통보(우선원아카데미외국어보습학원)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해주시는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 관련하여 소방안전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점검 결과 연번 대 상 위 치 점 검 결 과 비 고 끝.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48조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이영길 검사지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04/04 이원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7046 ( ) 접수 ( ) 우 07222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2층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2676-0119 /전송 02-2672-8119 / 23736@seoul.go.kr / 부분공개(6)
17533918
202109291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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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7046
D000003595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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