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비의료인의 문신시술 단속 유예의 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비의료인의 문신시술 단속 유예의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직무범위내 사법권을 부여받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나.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담당수사관 홍기정(☎02-2133-8855)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댁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사관 홍기정 보건의약수사팀장 김시필 민생수사2반장 04/03 홍남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684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별관 2층 / 전화 02-2133-8855 /전송 02-2133-8869 / hhhkj2002@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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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비의료인의 문신시술 단속 유예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6842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기정 (02-2133-8855) 관리번호 D0000035947453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보건위생및의약분야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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