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처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주셨습니다. 님께서 겪으신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구청에 확인하여 본 바, 님께서는 현재 자가를 소유하고 계시고, 해당 재산가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시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선정을 위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데,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512천원, 의료급여 683천원, 주거급여 751천원, 교육급여 854천원) 이하인 사람을 수급자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생활을 유지·향상을 위해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동법을 근거로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우리시 차원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님께서 2.28일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을 신청하셨고, 현재 해당 구청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니, 해당 보장의 선정요건이나 문의가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02-351-7031)하시면 더욱 상세하게 안내 및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님 가정의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4/0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7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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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705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35943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