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563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태상필 송동욱 임춘근 04/02 이정화 협 조 중랑물재생센터소장 代윤승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철범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특정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및 공사감독 운영방안 개선 확대시행 검토보고 2019.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특정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및 공사감독 운영방안 개선 확대시행 검토보고 특정(특허)공법 선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공사감독 운영방안을 개선 확대 시행하고자 함. Ⅰ 그 간 추진사항 ?? 물재생센터 특정공법 선정 및 공사감독 방법 개선 ? 물순환안전국장 보고【물재생시설과-2288(’18. 2. 12.)】 ○ 주요내용 - 특정공법 선정위원회 운영 시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참여 - ’18년 발주대상 사업에 대해 센터별 1건 이상 시공감리 시행 【물재생센터별 공사감리 추진현황】 (단위: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 준공금 비 고 중랑 청계천 좌안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감리)용역 ‘18.08.01. ∼11.30 30,412,600 36,548,000 (상주감리) 제2소화조(8지) 소화조 내부 보수공사 ‘18.9.20. ∼12.18 ?15,466.000 ?15,466.000 제2처리장 소화조 8지 내부 보수공사 및 제3처리장 소화조 A,B,C,D계열 보수공사를 통합하여 시공감리 시행 (상주감리) 제3처리장 소화조 A계열 보수공사 제3처리장 소화조 B계열 보수공사 제3처리장 소화조 C계열 보수공사 제3처리장 소화조 D계열 보수공사 난지 불광천차집관거 보수공사 (사각) 시공감리 ‘18.08.07. ∼12.23 30,908,000 ?46,300,000 탄천 미 시행 서남 도림천 차집관거 보수공사 공사감리 용역 ‘18.10.11. ∼12.20 14,842,000 14,842,000 (비상주감리) ○ 개선효과 - 특정공법 선정 시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선정 된 해당분야 전문가 과반수이상 심의 참여 ?현장여건에 가장 적합한 특정공법 선정 및 적용으로 시공 품질향상 - 시공감리 시행으로 담당 공무원 업무 경감 및 효율적 업무처리 기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Ⅱ 문 제 점 ?? 현행 특정공법 심의위원회 선정절차의 투명성 미흡 ○ 일부 물재생센터에서는 자체 검토 된 1개 특정공법에 대한 적합여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다수 특정공법 중 검토 된 1개의 추천 공법을 심의 상정하여 가·부결정 ? 특정공법 선정위원회 운영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 인식 ○ 또한 적용되는 특정공법(균열보수, 표면보수, 단면보수·보강 등)이 다수 존재함에도 동일한 적용기준이 없어 센터별 비교대상 공법 2~6개로 서로 상이함 ? 동일한 적용기준 마련 필요성 인식 ※ 특허정보넷 자료(’18. 12. 12. 기준) : 균열보수 12,589건, 표면보수 60,033건, 단면보수 78,585건, 단면보강 130,045건 ?? 특정공법 심의위원회 운영 공정성 부족 ○ 점밀점검 용역수행 시 특정공법을 비교검토 하고 있으며, 공법심의 시 이를 활용하고 있으나, 기존에 적용 된 특정공법을 선호하는 등 새로운 특정공법 사용에 미온적임 - 현재 공법설명을 업무담당자가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담당자의 의견이 심사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다소 존재 ? 특정공법 활용의 다양화 및 공법설명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물재생센터별 특정공법 운영현황】 구 분 중랑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탄천물재생센터 서남물재생센터 공법비교 및 선정방법 1) 특허공법이 아닌 일반적 보수방법을 비교 2) 실시계획 용역을 별도 발주하여 용역시 검토 된 비교공법 전부를 특정공법 심의에 상정하여 선정된 공법을 반영 1) 2∼6개 특허공법을 비교 2) 비교대상 전부를 특정공법 심의에 상정하여 선정 된 공법을 적용 1) 약 3개 정도의 특허공법을 비교 후 1개 공법에 대해 추천안 제시 2) 탄천센터에서 추천안 공법을 특정공법심의에 상정하여 적용여부 결정 1) 3∼5개 공법에 대해 비교 2) 서남센터에서 1개 공법을 선정하여 특정공법심의에 상정하여 적용여부 결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 정밀점검 1회/2년 이상 Ⅲ 개선방안 ?? 정밀점검 용역수행 시 특정(특허)공법 비교검토 방법 개선 ○ 특정(특허)공법 최소 5건 이상 비교검토 - 특정(특허)공법에 대한 추천 안 선정 및 제시 금지 - ’19년 이전 시행 한 정밀점검 용역의 경우 비교대상 공법을 모두 심의에 상정토록 조치 ※ 정밀점검 용역 외 물재생센터 자체 특정공법 선정 시 상용화된 특정(특허)공법이 5개 미만일 경우 적용가능 공법만 심의 상정 가능 < 특허공법 적용방법 > ▶ 점밀점검 용역 시 특허공법 비교 검토대상 수 【현 행】 2 ~ 6개 【변 경】 5개 이상 ※ 검토대상 선정 시 현장적용에 대한 우수성이 확인 된 공법이나, 용역사에서 현장 적용이 우수할 것으로 확인 또는 검토 된 공법 적용 ○ 동일한 업체가 특정(특허)공법 2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현장여건에 가장 적합한 1개 공법을 선택하여 타 업체 공법과 비교 ?? 공법설명 방법 개선 ○ 공법설명 공정성 확보 : 현행 ? 업무담당자, 개선 ? 공법보유사 - 업무담당자가 공법설명 시 특정공법에 치우쳐 설명할 수 있는 오해소지 사전 차단 - 공법보유사에 대한 고른 기회 부여 ?? 시공감리 확대 시행 ○ ’19년부터 단위사업 시공감리 시행, 연간단가공사는 현행대로 공사감독 시행 - 연간단가공사(차집관로 준설, 시설물 정비공사)는 정비대상이 전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민원처리 등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업임 ※ 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과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서간의 원할한 협조가 필요하여 시공감리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 자체방침에 의해 제외 가능 ?? 보수공사(단면보수, 표면보수 등) 하도급 위반사항 해소를 위한 개선 ○ 관련근거 : 물재생계획과-4408(’19.3.28.)『하수암거 보수공사 개선방안 통보』 ○ 추진배경 : 특허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관계법령 위반(일괄하도급)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통보, 개선방안 마련 ○ 주요내용 - 현행 : 낙찰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특허부분을 기술보유자에 하도급 - 개선 : 낙찰자가 기술보유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술력을 제공 받아 직접 시공(붙임 방침 개선방안 1안) ? 차집관로(BOX), 소화조, 최초침전지, 저류조 등 보수공사(단면보수, 표면보수 등) 특허부분이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인 경우 ※ 시공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술보유자가 현장에서 직접 기술지도 등 관리토록 사전협의 ? 특수장비나 기술력이 요구되는 보강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센터 실정에 맞도록 발주방안 강구 시행 ? 그 외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낙찰자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방안 마련하여 시행 가능 Ⅳ 행정 사항 ?? 정밀점검 용역수행 시 현장적용에 우수한 특정(특허)공법을 5개 이상 비교검토 하고 공법심의 개최 시 공법보유사가 공법 설명토록 개선 ○ 특정공법 추천, 임의선정 상정 등 개연성 사전 차단 ○ 특정(특허)공법 5개 이상 검토 시 각기 다른 공법보유 업체로 비교 ??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시공감리 전면 확대 시행 ○ 연간단가공사(차집관로 준설, 시설물 정비공사) 제외 ?? 붙임 “하수암거 보수공사 개선방안 통보”에 따라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보수 등 개선방안 철저 이행 ?? 시행시기 : 방침 수립일로부터 붙 임 하수암거 보수공사 개선방안 통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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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재생시설과-4563
D000003593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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