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풍물시장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풍물시장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알림 1.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환경부가 2019. 1.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과 관련입니다. 2. 서울풍물시장은 대규모점포로서 4.1일부로 단속을 시행하는 일회용 비닐봉투 등의 사용금지 대상으로 입주점포가 비닐봉투 사용으로 적발될 시 관리·운영주체에 과태료 부과를 하니 ㈜백상기업서울풍물시장관리사무소는 위 내용과 관련하여 상인 안내 및 교육 등을 시행하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으로 인한 적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대형마트·백화점·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 등의 대규모점포 나. 가능봉투 : 종이재질,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환경표지인증), 종이 재질 단면에 UV코딩 이외의 코팅·라미네이션한 쇼핑백(외부 바닥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표시), B5규격 또는 0.5리터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리터 이상의 봉투 ※ 기 비닐봉투 대체로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환경표지인증)의 비닐봉투 구매 및 사용 권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백상기업서울풍물시장관리사무소,(주)백상기업 주무관 박동호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진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4/01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43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52 /전송 / saisai74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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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풍물시장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360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호 (02-2133-5552) 관리번호 D000003591951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서울풍물시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