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 조사 계획(자체)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 조사 계획(자체)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개정 (2018.8.10.) 나. 재난관리과-1751(2019.3.26.)호「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제출 계획 알림」 2.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장소 선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9. 4. 1.(월) ~ 4.16.(화) 나. 대 상 : 32개소(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붙임5참조 - 우선 선정기준(한면이라도 주정차금지가 표시 안된 건물만 조사) ① 고시원이 영업중인 경우 ② 노래방,유흥주점등이 지하층을 포함하여 영업중인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3개소 이상인 경우 ④ 그 밖의 소방서장의 판단하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중 화재 발생 시 다수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 방 법 : 펌프차량 활용한 현장조사 - 32개소(붙임5) 중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곳을 지정하여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 각 건물주변 중 “한 면”이라도 주정차금지가 표시 안된 건물 대상 3. 행정사항 ○ 붙임2 및 붙임3서식을 작성하여 2019.4.16.(화)까지 제출(대응총괄팀) ○ 붙임2(위치도 및 교통처리계획도) 작성시 붙임4를 활용하여 작성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우선 지정대상 결과 알림 1부. 2.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결과(서식) 1부. 3.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지정결과(엑셀) 1부. 4.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 지정(작업용) 1부. 5. 다중이용업소 건출물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 사전조사 결과 1부. 끝. 담당자 장봉진 진압1팀장 최종석 119안전센터장 04/01 송춘흠 협조자 시행 신정119안전센터-1247 ( ) 접수 ( ) 우 0805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268 신정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03-0119 /전송 02-2601-0112 / chbj717@seoul.go.kr / 부분공개(6)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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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우선 지정대상 결과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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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선정결과(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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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지정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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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_다중이용업소_주차금지구역지정_작업용_1.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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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 사전조사 결과(양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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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 조사 계획(자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신정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정119안전센터-1247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봉진 (02-2603-0119) 관리번호 D000003592612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소방예방및검사지도업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