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2089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이석연 김유찬 04/01 송만규 협조 주무관 송광석 선금 지급 검토 보고 (2019년 관내 포장도로 불량맨홀 정비공사) 2019. 4.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선금 지급 검토 (2019년 관내 포장도로 불량맨홀 정비공사) 「2019년 관내 포장도로 불량맨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자로부터 선금 지급 신청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관련 근거 보은 제2019-032701(2019.3.27.)호, 선금 신청서 제출 건 2 공사 개요 공 사 명 : 2019년 관내 포장도로 불량맨홀 정비공사-동부 공사기간 : 2019. 3. 20. ~ 2019. 12. 20. 도 급 비 : 공사규모 : 불량맨홀 정비 638개소 계 약 자 : 3 선금 신청내역 선급금요청 ○ 계약번호 : 20190307E27-00 ○ 계 약 명 : 2019년 관내 포장도로 불량맨홀 정비공사-동부 ○ 계약금액 : ○ 신청금액 : ○ 선금 신청 사유 - 『2019년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장비를 적기에 투입하여 공사 품질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선금을 신청함. ○ 선금 사용 계획 구분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재료비 불량맨홀보수공 개소 400 143,000,000 초속경몰탈 25㎏/포 5,000 22,000 110,000,000 골재 25㎏/포 3,000 8,000 24,000,000 아스콘 ton 80 70,000 5,600,000 프라이머 등 식 1 3,400,000 경비 불량맨홀보수공 식 1 7,000,000 공사안내간판 개 9 900,000 900,000 개인안전물품 set 24 100,000 2,400,000 안전휀스 0.06 400 16,000 384,000 라바콘 0.24 400 9,000 864,000 유류비 식 1 2,000,000 기타 소모품 식 1 452,000 소 계 150,000,000 부가가치세 15,000,000 합 계 165,000,000 4 검토 사항 검토 대상 검토 사항 검토 결과 비 고 지급대상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인지? 공사에 소요되는 장비사용료, 자재 구입비로서 적정함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지?(20억원미만) 계약금액의 20.0%로 적정함 잔여이행기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지? 계약기간이 ’19.12.20.까지로 잔여 이행기간 30일을 초과하여 적정함 5 검토 의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제2절(선금의 지급) 등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선금 신청한 사항으로 공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선금 지급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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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2534
본청
도로보수과-2089
D00000359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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