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방염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알림 1. 소방청 소방산업과-1088호(2019.03.28.)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공포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방염처리 관련내용)개정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13호) ○ 공포(시행)일 : 2019. 2. 8.(2019. 2. 10.) ○ 주요내용 -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업무를 협회에 위탁 - 전년도 방염처리 실적 등의 거짓으로 자료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02호) ○ 공포(시행)일 : 2019. 2. 18.(2019. 2. 18.) ○ 주요내용 -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방법 - 방염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등 - 부칙의 특례 및 경과조치 붙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소1-24(24개소방서),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담당자 김영철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3/29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898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02-3706-1519 / fire437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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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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