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5559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경민 정준용 代박동욱 하종현 03/29 김학진 협 조 『행주대교 방호초소』 운영 개선방안 검토 보고 2019. 3.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행주대교 방호초소 운영개선 계획보고 행주대교 방호초소의 근무여건 변경으로 근무 효율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공공안전관의 근무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방호업무 관련근거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 통합방위지침(대통령 훈령 제28호) ? 청원경찰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추진경위 ? ‘02. 3. 10.: 행주대교(국가중요시설 “다”급) 서울시 인수 - 방호 대상 교량 2개 → 3개(마포, 영동, 행주대교) ? ‘16. 3. 28.: 국가중요시설 해제 - 방호 대상 교량 3개 → 1개(마포, 영동대교 해제, 행주대교 유지) ? ‘18.12. 10.: 근로기준법 개정(주52시간)에 따른 공공안전관 채용 - 공공안전관 3명 → 4명(4조 2교대-1인 1조) ? ‘19. 3. 1.: 과적단속 운영시간 변경(강서도로사업소) - 과적단속 주·야 24시간 → 평일 주간 근무만 시행 Ⅱ 운 영 현 황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 황 사 진) 방호초소 인력 현항 초 소 근 무 자 근무형태 근무방법 관리기관 행주대교 방호초소 공공안전관 4명 교량방호업무 교량순찰 교량안전과 과적단속원 3명 과적단속업무 고정초소 강서도로 사업소 방호초소 근무방식 현황(과적단속 운영시간 변경 전) 근무구분 근 무 자 근무형태 순찰 시 상주인원 비 고 주 간 2명(공공1, 과적1) 공공, 과적 주·야 24시간 1명(과적1) 과적단속원 주·야 소내업무 지원 야 간 2명(공공1, 과적1) 1명(과적1) 방호초소 근무방식 현황(과적단속 운영시간 변경 후) 근무구분 근 무 자 근무형태 순찰 시 상주인원 비 고 주 간 2명(공공1, 과적1) 공공(주·야24시간) 과적(주간) 1명(과적1) 과적단속원 평일야간 및 휴일 근무 폐지 야 간 1명(공공1) 0명 Ⅲ 운영방식 및 문제점 운영방식 현황(현재) ? 방호초소 근무는 교량순찰, 시설경계근무등 시설방호 및 장비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태발생시 지원기관등에 보고등 조치의 의무가 있음. ? 행주대교초소는 과적차량단속원과 합동근무 형태로 공공안전관 1명, 단속원 1명의 구성으로 방호개념에 있어 2인1조 형태의 구성으로 운영.(방호개념 중 순찰근무자/소내근무자/대기근무자 형태운영) ? 현재 공공안전관의 1인1조 근무방법에 있어 주/야간 순찰근무 시 과속단속원 근무자의 소내근무 지원 형태로 운영. 문제점(과적단속 운영시간 변경 후 : ‘19.3.1이후) ? 과적차량단속원의 야간 및 휴일근무 폐지로 인하여 1인근무 체계로는 순찰근무등 상황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근무자들로부터 근무여건 개선 요구가 있음(집중순찰시간 중복근무 요구) ? 4인의 인원으로 2인1조 근무는 주52시간 이행으로 불가함 ? 행주대교는 국가중요시설(‘다’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개된 부지 에대한 경계근무이며 군부대 초소가 강북측에 운영되고 있어 효용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장기적으로 해제 추진 필요 ? 과적차량단속초소를 공동사용하므로 인력증원시 별도초소확보등의 대책이 필요함. (인력증원 비용 : 160백만원/년, 4인증원시) Ⅳ 개 선 방 안 단기적 방안 ? 근무명령시간 확대조정(방침일 이후 별도명령부터 시행) - 당초: 주간 09~17시, 야간 17~다음날09시까지를 - 야간: 주간 07~19시, 야간 17~다음날09시까지로 운영 - 주간근무자는 앞·뒤 2시간씩 연장하여 4시간 확대 운영 - 주·야간근무자 중복시간에 집중 순찰근무등 실시 - 순찰시계 체크기 남·북단 하단에 추가설치하여 근무감시 철저 ※ 추가 소요예산 : 15백만원/년간 장기적 방안 ? 근무인원증원(2인1조 근무체계등) 재검토 - 과적단속원 평일주간근무 해제시(강서도로사업소 계획중) - 인력부족으로 인한 지도?감독기관(지역 군사령관)의 지적사항 발생시 ? 국가중요시설(다급) 해제 추진(통합방위본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 행주대교가 현재 최북단 교량이 아니며 - 군부대 초소가 강북측에 운영되고 있어 효용성 결여 Ⅴ 행 정 사 항 ? 순찰시계 체크기 남·북단 하단에 추가설치 운영(집중근무시 순찰) ? 주 52시간 이행을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붙임 : 1)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2) 청원경찰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끝.
17483069
20210929133258
본청
교량안전과-5559
D00000359071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