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준공업지역 용적률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준공업지역 용적률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은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준공업지역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제4항에 따른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관한 특례) 등에서 별도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정하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추가 문의가 있을 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적용에 대한 사항은 우리시 도시계획과(장영준 주무관, 2133-8327)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시 주택공급과(조성국 주무관, 2133-62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미세먼지가 심한 날씨에 늘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3/28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4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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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준공업지역 용적률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476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27) 관리번호 D00000358982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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