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5696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김태현 노정현 전결 03/28 신대현 19년도 도·소매업 고효율 LED 간판 교체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 03.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019년도 도·소매업 고효율 LED 간판 교체지원사업 추진계획 도·소매업에서 사용중인 저효율 간판을 고효율 LED 간판으로 교체시 비용을 지원하여 상업분야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적극 도모 Ⅰ 추진배경 ○ 도소매업종에 주로 설치된 플랙스간판은 저효율 광원을 사용하여 에너지 낭비요인이 많아 LED 간판으로 개선조치 필요 - 업종 특성상 간판조명은 점등시간이 길고, 다수의 형광등이 내장되어 에너지 낭비가 심한 실정 ○ 이에따라, 도소매업종의 저효율 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도소매업종의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적극 감축 필요 - LED 간판 교체시 점포당 전기 연평균 2,453kWh 절감(24만원 전기요금 절감) Ⅱ 추진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 공급자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제4조제2항(시의 책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도·소매점의 저효율 광원 간판 → 고효율LED 간판으로 교체 ○ 시?자치구의 행?재정적 지원 → 주민참여형「주민자율관리협정제」방식으로 추진 ?? 그간의 추진경과 ○ 자치구 수요조사 실시 : 3.14~3.27 - 11개구 1,627개소 신청(2,021,500천원) 연번 자치구 (부서) 개선지역 신청 업소수 자치구 확보예산 (천원) 시비 지원 요청금액 (천원) 지원금액 (천원) 지원 업소수 계 1,627 2,726,480 2,021,500 998,600 780 1 강북구 (건축과) 삼양동사거리∼ 미양초등학교 100 105,000 80,000 32,000 40 2 영등포구 (가로경관과) 영등포역∼ 영등포시장로터리 120 200,000 180,000 72,000 48 3 강동구 (도시경관과) 천호옛84길∼ 천호대로168가길28 100 150,000 100,000 40,000 40 4 마포구 (도시경관과) 포은로 일대 (방울내로7길∼포은로) 300 750,000 450,000 370,000 250 5 동대문구 (건설관리과) 전농동로터리 일대 140 140,000 210,000 84,000 56 6 서초구 (도시계획과) 서초대로, 서래로 일대 200 350,000 150,000 60,000 80 7 은평구 (도시경관과) 향림마을 도시재생사업지역 (연서로261∼341) 135 87,000 202,500 81,000 54 8 노원구 (도시관리과) 동일로, 노해로, 노원로, 월계로 등 116 123,750 50,000 20,000 46 9 관악구 (건설관리과) 남부순환로 150 180,730 200,000 80,000 60 10 동작구 (도시계획과) 성대로2길1∼국사봉1길24, 성대로6길32∼국사봉1길52, 국사봉1길11∼성대로2길10 126 500,000 189,000 75,600 50 11 도봉구 (도시계획과) 쌍문역 3번출구 인근골목 140 140,000 (추경예정) 210,000 84,000 56 ?? 지원기준 : 업소당 250만원 범위 내 지원(시비 60%, 구비 40%) ○ 예산과목 : 도소매업 고효율 LED간판 교체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절차 ① 보조사업자 선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에 의거 예산범위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 시(자치구), 자치구(간판개선추진주민협의회) ② 정비시범구역 지정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사업신청 사업대상 지역선정 심의 시비지원 대상자 확정 시범구역 지정고시 (고시 전 市 협의) 및 사업실시 자치구 지역주민 자치구 서울시 시, 자치구 및 주민위원회 ※ 사업대상 심의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의 추진 ③ 사업시행 사업자 선정 디자인(안)작 성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자문 광고물 제작·설치 보조금 지 원 자치구 및 주민협의회 자치구 및 주민협의회 자치구 및 주민협의회 주민협의회 시 및 자치구 ④ 보조금 집행 시 재배정 자치구 간판개선주민협의회 제작업체 사업완료 (개선업소 기준) (현장및서면확인) (개선완료 후 요청 및 지급) (개선완료후 지급) (위원회, 자치구) ※ 보조금 지급 시에 반드시 설치 완료된 현장을 확인 후 지급 ?? 주민자율관리협정제 개요 ○ 추진근거 :「옥외광고물법」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27조 ○ 추진목적 : 간판개선주민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 구성지역 : 2019년도 간판개선 대상 지역 ○ 명칭(안): ○○○ 간판개선주민협의회 ○ 구성방안 - 참여대상 : 건물주, 점포주, 상가번영회, 관련단체, 공무원(당연직) 등 - 구 성 : 10명 내외로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분야별 위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조직도(예시), 위원회 기능, 추진체계도 (붙임2 참조) - 자치구 : 지원협력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협의 및 간판 개선사업 추진협력 지원> ? 사업구역 지정고시 및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자문 ?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간판개선주민협의회 운영 및 협약서 작성, 사업구역 지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정비시범 구역에서 광고물 등 표시방법 기준마련(고시) ? 주민협의를 통한 디자인 결정 및 간판설치 사업추진 ?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 시행 ?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수립 시행 등 - 간판개선주민협의회 : 추진 및 관리주체 <간판개선사업 추진 및 자율적 유지관리 실시> ? 간판개선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주민의견 수렴 ? 디자인 결정, 간판 설치 등 사업협의 및 추진 ? 간판 개선사업에 따른 비용부담 협의, 주민자율에 의한 유지관리 추진 등 Ⅲ 기대효과 ○ 동일규격 간판 소비전력 비교 결과, 약 44% 에너지 절감 효과 - 전력 절감량 : 2,453MWh/년 ?1개소당 절감량 2,453kWh × 780개소 = 1,913,340kWh ○ 최저 임금 상승 및 경기침체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자영업자(가맹점주) 운영비 부담 경감 - 전기요금 절감액 : 191백만원/년 · 1개소당 절감량 245,280원 × 780개소 = 191,318,400원 ※ 간판 1개 교체시 절감 효과 비교 예) 가로8m × 세로1m 간판, 내부조명 40개 설치 기준 구 분 플랙스 간판 LED 간판 절 감 량 (32w×40개×12h/일) (18w×40개×12h/일) 일일사용량(kWh) 15 9 6 kWh 연간사용량(kWh) 5,606 3,154 2,453 kWh 연간전기요금 (kw당 약100원) 560,640 315,360 245,280 원 Ⅳ 추진일정 ○ ’19.3월말 : 자치구 지원대상 선정결과 알림 및 예산 재배정 ○ ’19.4월 : 간판개선 주민협의회 구성 및 정비시범구역 지정고시(자치구) ○ ’19.4월 : 간판개선 제작업체 선정 및 디자인(안) 작성 ○ ’19.5~8월 : 디자인 협의 및 점포주 동의 ○ ’19.9~11월 : 제작 및 설치 완료 ○ ’19.12월 : 자치구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붙임 1. 고효율 LED간판 교체지원사업 추진절차 1부 2. 조직도(예시), 협의회 기능, 추진체계도 1부 3. 고효율 LED간판 교체지원사업 추진협약서(안) 1부 4. 간판교체지원사업 주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1부 5. LED간판개선사업 관련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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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3548
본청
기후대기과-5696
D00000358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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