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련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련 협조요청 1. 우리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차량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들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 등을 알려드리오니, 양 조합에서는 소속 운수사업자 등에게 회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민간가이드) > 차량에 설치되어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차량 내부라는 일정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개인 사적 소유 차량 제외) 따라서, 회사차량, 택시나 버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법 제25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임의 조작 및 녹음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예) 택시기사를 중심으로 촬영범위를 고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방향을 뒤에서 앞을 향하도록 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의 뒷모습만을 촬영하는 방법 등 ※ 만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서비스팀장 김필래 택시물류과장 03/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53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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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537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587699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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