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3차 현지조사 실시 안내(양천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3차 현지조사 실시 안내(양천구)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533(2019.03.19.)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익신고 등으로 불법·부당행위가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61조에 따라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할 자치구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붙임 나. 유의사항 1) 해당 조사대상 기관의 목록 등 조사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2)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시·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인력을 지원 요청 시,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현지조사인력 지원 요청 - 근 거: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 비 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 확보된 현지조사 관련 예산 사용 - 인 원: ○명(기관 당 3~5명, 인원 확정 시 확정된 인원 명시) - 파견기간: 4일[2018.○.○.~○.○](단, 조사가 연장될 경우 기간 연장 가능) 3. 아울러 현지조사에 따라 행정처분(안)을 확정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제3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관할지사)에 통보하고 정보시스템(행복e음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3/21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32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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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3차 서울).hwpx

    비공개 문서

  • 19년 3차 현지조사 대상기관 현황(양천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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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3차 대상기관 분석표(양천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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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기요양기관 3차 현지조사 실시 안내(양천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320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 관리번호 D000003583772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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