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보고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791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소이 이동주 03/21 유보화 2018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보고 2019. 03. 2018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정산보고 ?2018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 정산검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1 법정단체 사업현황 ?? 지원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1호(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 2 ?? 사업기간: ′18. 01. 01~′18. 12. 31. ?? 지원사업 ○ 서울시 새마을회: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서울 만들기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자유민주·시민의식함양 실천운동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밝고 바른 사회건설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함께 만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서울특별시 새마을회관 사무실 개보수 사업 포함 ??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계 670 491 60 60 59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공익사업활동지원) 545 366 60 60 59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시설개보수지원) 125 125 - - - 2 보조금 정산 ?? 정산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 정산금액(총예산액): 670백만원 - 545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125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중점 검사사항: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 집행의 적정성: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집행 여부 (용도외 사용금지) - 집행의 투명성: 보조금 카드 및 나라장터 등을 사용한 집행 여부 ?? 정산내역 단체명 보조금 예산액 (A) 보조금 집행액 (A-B) 정산내역 집행률 (%) 반납액 집행잔액(B) 예금 이자 총 계 670,000,000 646,631,734 19,636,231 23,368,266 147,015 96.51 새마을회 소계 491,000,000 469,839,134 17,406,371 21,160,866 124,555 95.69 민간경상 366,000,000 348,718,194 17,403,368 17,281,806 121,562 95.28 민간자본 125,000,000 121,120,940 3,003 3,879,060 2,993 96.9 자유총연맹 60,000,000 60,000,000 6,668 - 6,668 100 바르게살기 60,000,000 60,000,000 10,603 - 10,603 100 민주평통 59,000,000 56,792,600 2,212,589 2,207,400 5,189 96.26 ○ 세부정산내역 -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원) 단체명 집행액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 총 계 646,631,734 23,368,266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익사업활동지원) 소 계 525,510,794 19,489,206 새마을회 348,718,194 17,281,806 자유총연맹 60,000,000 - 바르게살기 60,000,000 - 민주평통 56,792,600 2,207,400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물개보수 지원) 소 계 121,120,940 3,879,060 새마을회 121,120,940 3,879,060 ※ 예금이자 발생액 제외 - 지출 방법에 따른 현황(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 천원, %) 단체명 총집행액 카드 사용액 현금(계좌이체) 사용률 총집행액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집행액에 대한 지출 방법별 비율 세금계산서 인건비 기타 카드 세금 계산서 계 525,511 303,055 169,303 53,152 - 64.2 35.8 새마을회 348,718 200,515 117,904 30,299 - 63.0 37.0 자유총연맹 60,000 48,519 3,641 7,840 - 93.0 7.0 바르게살기 60,000 49,493 600 9,907 - 98.8 1.2 민주평통 56,793 4,528 47,158 5,106 - 8.8 91.2 ※ 민간자본보조(시설비 보조): 계약에 따라 채주의 계좌로 이체 처리 3 주요검토결과 ?? 사업실행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의 적정성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 4) 규정에 따라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음 단체명 보조금카드 비율(%) 세금계산서 비율(%) ’16년 ’17년 ’18년 전년대비 증감율(%P) ’16년 ’17년 ’18년 평 균 63.7 84.9 64.2 △21.2 36.3 15.1 35.8 새마을회 35.1 75.6 63.0 △12.6 64.9 24.4 37.0 자유총연맹 92.2 92.6 93.0 △0.4 7.8 7.4 7.0 바르게살기 98.9 99.4 98.8 △0.6 1.1 0.6 1.2 민주평통 80.3 75.2 8.8 △66.4 19.7 24.8 91.2 ?? 나라장터를 이용한 시설물 개보수비 집행 ○ 함[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공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1항)] ○ 이에 따라, 하였음 4 향후계획 ?? 정산검사 결과 통보 및 집행잔액 반납 ○ 일 시: ~′19. 03. ○ ○ 반납방법: 세무과 세외수입 부과승인 의뢰 후 고지서 발급 ?? 집행교육 및 회계교육 실시(완료) ○ 일 시: ′19. 03. 12.(화) 14:00~16:00 ○ 대 상 자: 각 법정단체 회계 및 사업담당자 ○ 주요내용 - 보조금 카드 사용 원칙 등 자주 위반되는 사례 교육 ?? 정기 현장 관리·감독 강화 ○ 일 시: 2019. 06., 2019. 09. ○ 내 용: 단체별 현장방문을 통한 중간 전수조사 실시 - 보조금 집행과 관련 특이사항 발견 시 수시점검 실시 붙임. 2018년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세부 정산내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791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이 (02-2133-5824) 관리번호 D00000358374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