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전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과오납금 환급이자율 변경안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이자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아리수인포시스템에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이자율 : 연 2.1%(21/1,000), (1일 5.75/100,000) ? 시행일자 : 2019. 3. 20일부터 따로붙임 : 관련규정 내역 1부. 끝 요금제도과장 주무관 황유진 요금제도과장 03/20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3080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88 /전송 02-3146-1209 / / 대시민공개
17417962
20210929135623
본청
요금제도과-3080
D00000358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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