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건국대학교총장 (경유) 제목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강사 추가승인 알림 1.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행정실-85(2019.03.0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대학에서 요청한 공인중개사 교육 강사 추가승인 요청에 대하여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6조(강사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강사 승인내역> 교육기관 강사명 교육과목 강사승인 근거 비고 건국대학교 부동산 등기 실무 지침 제6조제6호 승인 ※ 공인중개사 교육강사로 승인받은 자의 변경사항(강사제외 등)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을 즉시 서울시(토지관리과)로 제출해주시고, 신규 강사에 대해서는 강사승인(추가)을 받은 후 강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3/2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1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ly1215@seoul.go.kr / 부분공개(6)
17415175
20210929135623
본청
토지관리과-5192
D00000358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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