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826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이호진 03/18 강선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 시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도입 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 개정이유 ○ ‘제로페이’(소상공인간편결재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의 허가조건 및 대부계약서 서식 정비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이 수익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시설을 사용하는 시민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Ⅱ 주요내용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시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사용 허가 조건 명시(안 제27조의 별지 제9호서식)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조건(별지 제9호서식)에 시민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조건을 추가 명시 ○ 대부재산을 수익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사용을 계약서에 명시(안 제28조) -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공유재산대부계약서(별지 제10호서식)에 수익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 시민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 목적에 추가 명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 서식]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조(사용·수익목적) ①~③ (생 략) <신 설> [별지 제9호 서식]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조(사용·수익목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사용인”은 허가재산을 수익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시설을 사용하는 시민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신 설> [별지 제10호 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1조(사용목적) ① “임차자”는 대부를 받은 재산(이하 “대부재산”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② “임차자”는 대부재산을 수익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시설을 사용하는 시민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로페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시 제로페이 결재시스템 도입을 허가조건 또는 계약 내용으로 명시한 것으로, - 행정안전부, 『2018년 공유재산 업무편람』 제2장 제1절 ‘의의’(p. 81) 4 허가 및 계약시 고려할 사항 바.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재산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2016년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제1장 제3절 ‘행정규제의 판단기준’(p.24) 2-10 비권력적 행정행위(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의 성격을 갖는 규정의 규제 판단 2-10-2. 공법상 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규정의 경우 ㉮ 사법상계약과 형식·내용의 정도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나 공법적 효과를 발생하고 공익과 관련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는 공법상 계약 형태의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 계약당사자인 국민이 계약과 관련하여 민법에 정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내용(계약의 일방적 해제 시 국민의 수인의무, 사정변경 시 신고의무 등)을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계획 1부. 2. 일부개정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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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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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일부개정조례시행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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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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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826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우 (2133-3028) 관리번호 D00000357996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