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주차장 사용 관련[응답소 민원처리] 안녕하세요. 님.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주차장 사용과 관련하여 이 시설은 현재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주차를 허용하고 있어, 전자태그 부착이 불가한 이륜차의 주차 불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불공정하며, 이는 수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서울시 승용차요일제는 서울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륜차는 요일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종류(규모별 세부기준)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분류함.) 또한 연수원에 문의한 바로는 승용차요일제 운영으로 이륜차의 주차를 제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니, 주차장 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원 주차장 담당(02-3019-8049)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린 내용외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에너지시민협력과 승용차마일리지팀(02-2133-3611 한수경 주무관)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한수경 승용차마일리지팀장 류희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3/15 김연지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28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11 /전송 02-2133-1022 / suemi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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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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