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반입 사전승인제 추진계획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반입 사전승인제 추진계획 통보) 1.업무지시현장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외 32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19-03-14 16:03:28 3.지 시 내 용 가. 총무부-4616(2019. 3. 12.)호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반입 사전승인제 추진계획’과 관련입니다. 나.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공사장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5종)에 대하여 공사감리의 사전 승인 후, 투입하는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반입 사전승인제’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각 현장에서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공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19. 3월 ~ 연중 2) 승인대상 : 건설기계(5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3) 승인권자 : 공사현장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 4) 승인내용 : 배출가스 검사 여부 및 노후장비의 저공해 장치 부착여부 ※ 현장 투입 전 사전승인 후 현장 반입 5) 행정사항 - 본부 발주 모든 공사장 투입 장비 사전승인 및 관리 : 건설사업관리자 · 대상 장비에 대한 승인 및 관리대장 작성 관리(대장서식 : 붙임참조) - 이행여부(관리대장 운영, 노후 건설기계 통제 등) 전파 및 현장점검 실시 · 공사관리부서 : 공사현장 전파 및 적용(교육 및 관리대장 비치) · 안전관리과 :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시 각 공사장 이행 여부 점검 6) 위반사업자 제재 : 건설기술 진흥법(벌점 부과 최대 3점 가능) 붙 임 :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반입 사전승인제 추진계획(방침서) 1부. 끝. 주무관 권창범 방재시설과장 진재섭 방재시설부장 03/15 이임섭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36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37088765 /전송 37088756 / kcb08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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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반입 사전승인제 추진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3604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창범 (37088765) 관리번호 D00000357891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