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의결 조례안 공포 통지(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재의결 조례안 공포 통지(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1.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1176(2019.3.8.) 및 법무담당관-4002(2019.3.13.)호와 관련입니다. 2.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포하고 「지방자치법」제26조제7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재의결 조례안 공포 내역 - 대상조례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 주요내용 :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경우와 재난재해 현장대응에 따른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각각 연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의결·이송일 : 2019.3.8.(금) - 공 포 일 : 2019.3.13.(수) 붙 임 : 서울시보(2019.3.13.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준환 의회협력팀장 고경인 기획담당관 03/14 김권기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36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기획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33 /전송 02-2133-0819 / coolluc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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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조례안 공포 통지(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3675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환 (02-2133-6633) 관리번호 D00000357775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시의회안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