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서울 방배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소방차량 의견진술서(과태료 면제 요청) 1. 평소 소방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서 소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공무수행 차량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9.03.02.(토) 16:36분 나. 장 소 : 동작구 사당로 남성초교 교차로(사당동 이수역→남성역) 다. 위반내용 : 신호위반(붙임참조) 라. 관련근거 1)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②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3)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4)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붙임 1. 과태료면제 요청서(방배119안전센터) 1부. 2. 86가9649(과태료 의견진술 자료)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이남우 진압3팀장 조정희 119안전센터장 03/14 여남영 협조자 담당자 김복운 시행 방배119안전센터-967 ( ) 접수 ( ) 우 06699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155(방배3동 481번지9호 방배119안전센터 / 전화 02)592-0119 /전송 02)523-0119 / imw1192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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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1106
본청
방배119안전센터-967
D00000357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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