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처치 시행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처치 시행 알림 1. 재난대응과-5835(2019.3.12.)호『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처치 시행 시점 알림』 와 관련입니다. 2.「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에서 확대처치를 시행하는 시점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특별구급대로 편성(지정)된 구급대원[3개 출동조 × 3명(1급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2명 포함) 중 출동조별 2명 이상의 1급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특별교육과정을 이수(인증)한 후 근무를 시작하는 지역·시점부터 해당 근무조별로 확대처치 시행 필기·실기평가 결과, 합격(인증) 통보 문서가 시·도본부에 도착한 때 연·병가 등으로 근무조가 3인으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예비 특별구급대원 등으로 보충 또는 다중출동 조치(심정지 상황 등) ○ 단, 업무확대에 관한 현장응급처치표준지침이 개정·시행되어 그 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침이 시달된 후부터 확대처치 시행 ※ 해당 지침은 공동추진위 3차 회의(3.12.)에서 심의되어 15일 전까지 시달 예정 ○ 구급팀에서 업무확대 관련 장비가 특별구급대에 조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구매 및 장비 이동배치예정) 3. 참고사항 ○ 의료지도 및 수보·출동에 관한 업무지침은 현장 확대처치의 시작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관련 지침들은 동시에 개정(제정)하여 공동추진위 심의 후 시행 예정임 ○ 의료지도 업무지침은 대한응급의학회와 공동으로 작성하여 공동추진위에서 심의·확정되며, 응급의학회 차원에서 의료지도 담당의사에게 공유하고 연찬할 계획임 업무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의료지도 업무지침을 공유·연찬한 의사들을 응급의학회로부터 추천받아 시·도본부에 전달하면, 대상 의사들 중에서 의료지도 의사를 시·도본부에서 선임 ○ 수보·출동 업무지침 또한 응급의학회와 공동으로 작성하여 공동추진위에서 심의·확정되고, 별도 계획에 따라 교육 실시 예정 붙임 특별구급대 구급장비 기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채기 구급팀장 이경석 재난관리과장 03/14 이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363 ( ) 접수 ( ) 우 / 전화 02)6981-8861 /전송 / 201501151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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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처치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363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기 (02)6981-8861) 관리번호 D000003578185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