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 1. 식품정책과-1762호(2019. 1.22.) 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우수자치구에 대한 표창패 제작 구매와 관련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 면제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18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우수자치구 표창패 제작 나. 계약업체 : 다. 계약금액 : 라. 계약일자 : 2019. 1.29. 마. 납품기한 : 2019. 2.18. 바. 지체기간 : 2019. 2.19. ~ 3.12.(14일) 사. 지체배상금 면제사유 - 위 계약건은 표창패 제작을 위해 사전 인사과에 표창심의를 의뢰하여 표창번호를 받아야 제작이 가능하나 인사과 통보가 지체기간상당 지연되어 표창패 제작에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에 의거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함. 끝. 식품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정재연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식품정책과장 03/13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63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소문별관 5동 2층 조사담당관실 / 전화 2133-3163 /전송 2133-1309 / chamjung@seoul.go.kr / 부분공개(5)
17368142
20210929141645
본청
식품정책과-6300
D000003576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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