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신기술창업센터 민원에 따른 검토 결과 회신 1. 서울시 투자창업과-2420(2019.3.8.)호 및 강서구 주차관리과-2415(2019.1. 31.)호와 관련입니다. 2.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가. 민원내용 ○ ○ 내 용 : ※ 위치 :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 신기술창업센터 주차면적 : 850㎡(총71대) 나. 검토결과 ○ 「주차장법」제19조 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 별표2에 따라 의무 주차 공간을 초과 확보한 상태로 붙 임 : 1. 신기술창업센터 주차장 관련 법규 1부 2. 신기술창업센터 전령 및 위치 1부. 끝. 참고1 신기술창업센터 주차장 관련 법규 1.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2 9. 그 밖의 건축물 ○ 대학생기숙사 : 시설면적 400㎡ 당 1대 ○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 당 1대 참고2 신기술창업센터 전경 및 위치도 1. 신기술창업센터 주차장 전경 2. 신기술창업센터 위치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은 창업시설운영팀장 정상옥 투자창업과장 03/11 최판규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24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4774 /전송 02-2133-0882 / / 부분공개(5,6)
17348004
20210929142819
본청
투자창업과-2465
D00000357454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