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교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교부 통보 1. 용산구 문화체육과-4624(‘19.2.1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있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98번지상 건축물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및「우리시 공유재산심의회」심의결과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오니 사용목적에 알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 가.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8(舊 북한강치안센터) 나. 면 적 : 건물 224.48㎡(지하1층, 지상3층) 다. 사 용 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라. 허가기간 : 2019.3.18.~2024.3.17.(5년간) 마. 사용목적 :「우리동네 소규모체육센터」건립 운영 바. 사 용 료 : 무상사용 붙임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정표 생활체육시설팀장 주재영 체육진흥과장 03/11 조성호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2459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내곡동 6-7) / 전화 02-570-8124 /전송 02-570-8127 / jph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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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허가서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459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정표 (02-570-8124) 관리번호 D00000357480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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