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성과연봉(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 지급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229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연웅 김현정 이홍섭 03/08 이재열 협 조 지방소방정·령 2019년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19.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성과연봉(지방소방정·령)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방소방정·령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지급기준일 : 2018.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8.1.1. ~ 12.31.) 지급단위 : 소방재난본부 결정기준 : 2018년 근무성적 평정 및 조정점수 지급대상 : 183명 (지방소방정 34, 지방소방령 149) ? 평가기간 내(’18.1.1.~12.31.) 2개월 이상 근무 경과자 ? 지급기준일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포함 Ⅱ 지급기준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40% 30% - 지급률(%) 8% 6% 4% - ※ 의견 수렴 결과 반영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조정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소방정(87,365천원), 소방령(73,681천원) (단위 : 천원) 직 급 S등급 A등급 B등급 비고 지방소방정 7,100 5,300 3,500 지방소방령 5,900 4,425 2,950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결정 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30:40:3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직 급 계 S등급 A등급 B등급 지방소방정 34 10 14 10 지방소방령 149 45 59 45 성과연봉제 공무원의 연봉 구성 ? 연봉의 구성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성과연봉의 지급 및 연봉 합산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연봉월액의 방식으로 지급됨 - 또한 당해연도 성과연봉 등급에 따라 익년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기본연봉에 합산됨에 따라 연봉이 누적 상승하게 됨 ??당해연도 총연봉 책정(기본연봉 + 성과연봉)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전년도 성과등급에 따라 가산액 책정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처우개선분에 반영 1차년도(연봉) 2차년도(연봉) 3차년도(연봉)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α+β′) 성과연봉 (β) 성과연봉 (γ)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β′)”이란 전년도 직급별 성과연봉 평가등급에 따라 직급별 가산 기준액에 대하여 S등급은 7%, A등급은 5%, B등급은 3%가 각각 가산됨(매년 초) - 단, 매년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누적되더라도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해당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함) ? 1급 ~ 5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계급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소방정감1급(상당) 113,432(111,164) 75,612(74,100) 소방감 104,834(102,738) 69,854(68,457)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97,459 65,468 지방소방정 89,156 53,760 지방소방령 73,511 36,951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기본 원칙 ?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 근무성정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조정점수 부여후 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70점), 조정점수(30점)을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18년 상?하반기 평균 평정점 × 7/6(환산 : 60점⇒70점) - 조정점수 : 성과연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별표 1> 참조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당해계급 장기근무자 ② 근무성적 우수자 ③ 현부서 임용일 기타 세부기준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 ※ 단, 2019년도 경과조치에 따라, 평가대상기간 중 10개월 이상(준비기간 포함) 교육훈련파견자에 대하여 2019년 성과연봉 지급시에는 성과연봉 평균금액(5%)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 미지급(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평가대상기간(‘18.1.1 ~ 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성과연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별지서식 1호>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별지서식 2호>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에게 별지 3(이의신청서)를 제출 : 7일 이내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향후일정 ? 성과연봉 심사위원회 심사 완료 : ~ '19. 3. 15.(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18. 3.18.(월) ~ 4.19.(화) ? 성과연봉 지급(매월 월급날 분할 지급) : '19.3.20.(수) ~ 【별표 1】 성과연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3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연봉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우대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연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연봉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연봉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연봉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규정 준용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제79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4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F (=A+B+C+D) A B C D E 지방소방정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에 기재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총 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연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9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4호 서식】 주요업무추진 실적 평가 기간 평 가 대 상 자 부 서 직 위 계 급 성 명 2018년 ○○소방서 ○○과장 지방소방령 홍 길 동 ※ 일상업무를 제외하고 특수시책 및 타 소방서에서 실시하지 않는 추진업무만 작성 ※ 가장 잘한 업무 순으로 작성 ※ 확인자는 본인이 사인 2019. 03. 15. 작성자 :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주요업무 추진실적 작성요령】 ?? 제목(핵심내용 작성) --------------------신명태고딕14 ○ 구체적 내용 작성(개조식) ---------------------신명태명조13 - 구체적 내용 작성(개조식) --------------------신명태명조12 ※ 작성요령 ① 평정대상 기간 대표적 실적을 간단 명료하게 개조식으로 하되, 업무 비중이 큰 실적을 상단에 기재하고, 반드시 1쪽 이내로 작성 ○ 업무추진 개요 - 내용을 구체적이며 간결하게 기술 - 업무실적은 2018. 1. 1~ 12.31 평정대상 기간의 실적만 등록 ② 용지크기는 A4 종으로 하고 ? 위 여백 : 12.7 ? 아래여백 : 10 ? 머리?꼬리말여백 : 10 ? 좌?우 여백 : 20 ③ 1부는 출력후 본인 서명후 제출하고, ※ 확 인 자 : 본인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성과연봉(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229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연웅 관리번호 D000003574289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임용및인사 > 소방공무원근무성적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