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도입 등 소방용수시설 등 현황 재파악 요청

나눔 119 ! 함께 safe성북 !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도입 등 소방용수시설 등 현황 재파악 요청 1. 관련문서 가. 화재대응조사과?688(2019. 1.25.)호 “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표시 도입 관련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나. 재난대응과-5052(2019. 3. 5.)호 “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도입 관련 소방용수시설 등 현황 재파악” 2. 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도입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등 현황 파악과 관련, 기 보고한 대상에 대한 재파악 요청이 들어왔으니, 관할 센터에서는 면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배경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 시행(4.17. 예정)」개정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노면표시 설치 추진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시설로 설치주체가 지자체로 되어 있음. ○ 재파악 이유 - 노면표시 설치를 위해서 “유형, 도로 설치 여부, 연석 설치 여부” 에 대해 정확한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만 함. (추후 행정안전부 파악 내용과 비교) ○ 추후 예정 -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 추진 예정 ○ 조사 대상 - 우리 서 우선 설치 대상 총 1182개소 (기 보고 2019개소 중 837개소 제외) ? 대형화재취약대상 - 28개소(현장대응단27, 돈암1) ?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 240개소(현장대응단124, 길음102, 장위9, 돈암5)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 106개소(현장대응단17, 길음76, 장위8, 돈암5) ? 편도2차선 이하도로 - 797개소(현장대응단143, 길음170, 장위85, 돈암399) ? 간선도로 - 11개소(현장대응단1, 길음2, 장위8) ○ 조사 중점(유형, 도로 설치 여부, 연석 설치 여부) - 도로 미설치 대상물 조사 : 적색노면표시 대상에서 제외 ? 이면도로는 포함이나 인도는 제외함(도로에서 5m 이상 떨어진 곳 제외) ○ 조사 방법 - 종합재난관리시스템, 119행정정보시스템, 포탈사이트 로드뷰,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T-GIS) 활용 3.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붙임1]서식을 활용하여 3.14.(목)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77. 적색 노면표시 설치 예정 대상(성북)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재민 대응총괄팀장 김현태 재난관리과장 전결 03/06 양점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496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921-6119 /전송 / rockwithyo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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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도입 등 소방용수시설 등 현황 재파악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96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민 (02-921-6119) 관리번호 D000003571722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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